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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허용전류 저감계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 s○○
    • 2022.03.30 11:26
    • 4163

    안녕하세요. 항상 전기계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업에서 업무도중 질문사항이 있어 홈페이지를 찾아왔습니다.

     

    KS C IEC 60364-5-52:2012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단심케이블 2~3조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속서 B의 표B.52.17, 18, 19, 20, 21에 복수회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 표B.52.17의 비고5의 내용은 단심케이블을 2조 이상 다조로 설치(1개회로)하여도 1회로로 보아 저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따라서 1항~5항의 공사방법에는 단심케이블 다조설치시에도 저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2. 표B.52.18, 19의 비고3의 내용은 단심케이블을 3조(1개회로)로 설치시 3회로로 보아 저감계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3. 표B.52.21의 비고5의 내용은 단심케이블을 3조(1개회로)로 설치시 1회로로 보아 저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비고6의 내용은 3회로로 보아 저감계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비고5와 6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지요?

     

    과거의 질문게시판과 FAQ에 검색을 해봐도 해소가 되지 않아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에 명시된 허용전류 산출방법의 병렬전선 감소계수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7단일회로 또는 단일 다심케이블 또는 복수 다심케이블에 대한 저감계수로서 비고 5케이블 집합이 n개의 단심케이블로 구성되었을 경우 n/2개의 회로 또는 n/3개의 회로로 간주해도 좋다.”는 내용이므로 다조로 포설된 병렬전선의 저감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따라서 다조 포설된 병렬전선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8의 비고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m개의 병렬도체로 구성된 회로 저감계수는 m개의 회로로 간주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