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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 문의

    • j○○
    • 2022.03.29 17:50
    • 3270

    위험물 저장탱크 DIKE 내부에 POWER CABLE 0.6/1kV F-CV 포설할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KEC 기준 내 관련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상기의 방식으로 설치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위험물 저장탱크 DIKE 내부에 0.6/1kV F-CV 전력케이블을 시설하는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에 따라야 하는데, KEC의 케이블트레이공사방법에는 귀하의 문의와 같은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위험물 저장탱크 DIKE 내부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시되, 귀하의 위험물 종류(분진 장소, 가연성 가스 장소, 석유류 등 타기 쉬운 위험물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화약류 저장소 등)에 따른 배선설비의 시설기준은 KEC 242.2부터 242.5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