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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개별접지에서 피뢰설비의 구조체 본딩 문의

    • s○○
    • 2022.03.29 16:25
    • 4881

    

    저압 인입설비 입니다.

    개별접지(단독접지)로 제3종접지공사를 시공 합니다.

    이 건물에 피뢰침 설비가 있습니다.

     

    도면에 피뢰침 설비의 접지는 터파기 후 매쉬로 접지선을 포설하고 기초철근에 구조체본딩을 하여 옥상까지 GV 전선으로 연결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지하층 또는 각층에 매입된 분전함이 철근에 용접되어 고정(매입시공)되어 있고 그 매입 분전반외함에 계통접지선(제3종접지)이 연결될 경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경우 철근을 통한 전기적 연속성이 계통접지(제3종접지)와 연결 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통신 단자함에 외함도 매입되어 철근과 용접하여 매입시공되어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공통접지의 경우에도 피뢰접지가 구조체와 본딩되면 같은 현상입니다.​

     

    개별접지(단독접지)에서 피뢰접지극(매쉬접지)과 기초철근과의 구조체 본딩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인입설비의 제3종 접지가 시설된 분전함과 피뢰접지, 구조체와의 본딩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저압 인입설비의 제3종 개별접지가 피뢰설비 접지와 연결될 경우에는 통합접지로 구성되므로 귀하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현장일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8조에 의한 통합접지 기준을 적용하시되, KEC를 적용받는 현장일 경우에는 KEC 142.6에 명시한 통합접지 시설기준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