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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공동주택 세대 내 이중천정(반자) 내 시공 배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 c○○
    • 2022.03.29 14:17
    • 7010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서 전기 파트로 근무중입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이중천정(반자) 내 시공 배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보통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골조에 CD관을 매립한 후 세대 내 마감공사를 진행할 때

    이중천정(반자)를 일반 텍스가 아닌 석고보드로 진행합니다. 골조와 이중천정(반자) 사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 배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금속가요전선관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의 경우 대한전기협회에서 아래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 또는 건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한하며 또한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에 대한 기계적인 강도, 가요성 및 도전성을 고려하여 가요 전선관의 두께를 0.8 ㎜ 이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다면 전개된장소는 어떤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단위세대 내 석고보드로 이중천정(반자)을 마감을 할 경우(300mm 초과) 조명기구를 취부하기 위한 배관시공 방법은

       2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 아닌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점검이 가능한 은폐된 장소에서는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해도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석고보드에 별도의 점검구를 만들지 않아도 추 후 문제가 있을 시 석고보드를 떼어내어 유지보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점검이 가능한 은폐된 장소로 취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단위세대 이중천정(반자) 내 조명기구 취부시 300mm가 넘으면 2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 아닌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기감독자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이여서 여쭤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개된 장소의 정의, 300를 초과하는 이중천정 내 배관시공 방법,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이 가능한 점검구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시한 “30 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3320-2의 권고사항으로서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KEC 232.11에 따라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은 노출장소를 전개된 장소로 표현하고 있는데, “노출장소(露出場所)란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질의 1).

     

    4. 또한 KEC 232.13에 따라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길이가 4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질의 2), 점검구의 정의는 크기, 형태, 위치 등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관련공고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