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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2021 질의 회신 사례집 중 KEC에 따른 집유조 설치기준 문의

    • j○○
    • 2022.03.25 17:02
    • 3543

    상기 제목과 같이 2021 질의 회신 사례집의 회신을 보면

     

    "사용전압 100kV 미만이지만 1,000리터 이상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권장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강제 사항인 것인지와 대한전기협회에서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디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 질의 회신 사례집의 집유조 설치기준 답변에 명시된 바람직하다.”는 문구의 해석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에 따른 집유조 설치기준은 귀하가 제시한 사례집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100kV 미만인 경우라도 1,000리터 이상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귀하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