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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kec 건축허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d○○
    • 2022.03.25 15:47
    • 3225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2(경과조치)에서는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질문1) 2021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시설계까지 납품한 이후,

    2022년에 건축평면 일부 변경으로 재허가를 접수할 경우라도

    종전의 기준(판단기준)을 따를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공사계획신고는 건축허가 변경 후, 2022년에 할 예정입니다>

     

    질문2) 2021년에 건축허가, 도면납품 및 공사계획신고 완료 이후,

    2022년에 건축인테리어 변경으로 재허가를 접수할 경우

    종전의 기준(판단기준)을 따를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축허가 변경 시 KEC 적용과 관련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의 부칙 제2(경과조치)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있는데, 공고 내용에 없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재허가 신청 등이 이루어질 경우의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