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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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kec 건축허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제2조(경과조치)에서는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질문1) 2021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시설계까지 납품한 이후,
2022년에 건축평면 일부 변경으로 재허가를 접수할 경우라도
종전의 기준(판단기준)을 따를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공사계획신고는 건축허가 변경 후, 2022년에 할 예정입니다>
질문2) 2021년에 건축허가, 도면납품 및 공사계획신고 완료 이후,
2022년에 건축인테리어 변경으로 재허가를 접수할 경우
종전의 기준(판단기준)을 따를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축허가 변경 시 KEC 적용과 관련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있는데, 공고 내용에 없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재허가 신청 등이 이루어질 경우의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