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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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 이격거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196조 5항 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통신케이블(UTP)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UTP 통신케이블에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KEC 232.3.7의 3 ‘바’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UTP 케이블이 정보통신용 케이블일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