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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2022년도 KEC 표 230 관련 케이블 선정표 관련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2022년도 KEC 관련 케이블 선정관련 사항문의 드립니다.
ex) From 전기실 to 옥외 주차장에 분전반 설치 후 전기 충전기 설치입니다.
전기실에서 옥외 주차장 분전반 Main Cable Sizing 관련질의
전기실 저압반 MCC 에서 옥외 주차장 분전반 Cable Route
1) 전기실 Trench (지중) --->Cable Tray (기중) --->Steel Conduit (기중)--->분전반
경로로 케이블 Route 입니다. 분전반 Main Cable Sizing 선정??
2) 분전반 ----> 금속덕트(몰드 Type) or Steel Conduit (벽타고 노출형) ---> 전기충전기 (Self Stand Type)
위와같이 이럴경우에 KEC 핸드북 표 A230-1-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A1,A2, B1,B2, C, D1,D2, E,F, G 와 같이 단심, 다심 허용온도, 단상, 3상 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트렌치(지중), 트레이(기중), 전선관(기중)으로 이뤄질 경우 어떤 표를 적용하여
케이블을 선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허용전류표가 서로 상이하니 가장 최악의 조건인 Trench (지중) 으로 선정을 해야하는지??
아님 가장 말단인 Steel Conduit or 금속덕트 (몰드 Type) 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좀더 정확한 케이블 선정 및 명확한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수많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 충전기까지의 배선경로가 여러 가지 공사방법일 경우의 적합한 케이블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232.5.5는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0.35 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