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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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접지선은 단독 설치?
첨부와 같은 3.5 core cable은 사용불가한 것인가요?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다심케이블의 여분을 접지선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3.5 core cable은 사용이 불가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KEC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접지선’이 ‘접지도체’를 의미하는지, ‘보호도체’를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접지도체’ 또는 ‘보호도체’의 시설기준은 KEC 14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 핸드북(p.69~72)은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굵기는 구리 6 ㎟ 이상 또는 철제 50 ㎟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도체’가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 ‘다’에 따르되, ‘보호도체’가 절연피복에 의해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 알루미늄 16 ㎟ 이상, ‘보호도체’가 절연피복에 의해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 알루미늄 16 ㎟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와 같은 최소단면적은 도체의 열적 내량과 지락사고 시에도 절연체의 최종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상별 및 보호도체 등 전선의 식별 기준(KEC 121.2)을 참고하시고 유도성 간섭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