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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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신재생 에너지 전압강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200m 초과시 7% 까지 적용 가능함.
질의 사항
현재 22.9kV /380V 전신주로 부터 380V AC 로 발전소 내부 수배전반& 인버터출력단 까지 거리가 300m 이고,
수배전반 & 인버터 (동일장소)입력단 에서 모듈 까지 거리가 300m 정도가 됩니다.
이경우 인버터에서 380/22.9kV 전신주 , 모듈에서 인버터까지가 케이블 거리가 모두 200m를 넘음으로 전압강하로
각각 최대 7%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듈에서 인버터 7% 전압강하 적용/ 인버터에서 한전 전신주 까지 7% 적용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은 전압강하 기준을 232.3.9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조항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압강하 기준은 관련 지침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