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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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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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이중천정 배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사중인 현장이 시공 변경될 경우에 2022년 1월 이전의 배관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귀하의 현장과 같이 중도에 설계 변경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없으므로 귀하 현장에 대한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