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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이중천정 배관

    • r○○
    • 2022.03.18 11:26
    • 4300

    18년 7월 3일 사업승인, 2020년11월24일 공사계획신고된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사업승인시 최상층 상부슬라브 배관이 CD매입으로 되어있던 내용을 최상층 결로방지를 위하여 이중천장 내 노출CD배관으로 변경시공하려고합니다. 
    22년 1월 변경된 KEC기준을 적용하여 불연성 배관을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변경전 판단기준으로 난연성배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사중인 현장이 시공 변경될 경우에 20221월 이전의 배관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은 202211일부터 시행되나, 귀하의 현장과 같이 중도에 설계 변경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없으므로 귀하 현장에 대한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