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021] 해상풍력용 해저 특고압케이블 포설방법, 이격거리 문의

    • r○○
    • 2022.03.17 11:38
    • 3799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해상풍력용 해저 특고압케이블 포설방법

    2. 해상풍력용 해저 특고압케이블 2조 포설시 상호 이격거리

    3. 해상풍력용 해저 특고압케이블이 타사 해저 특고압케이블과 cross 되었을때 이격거리 및 보호방법

    4. 해상풍력용 해저 특고압케이블과 고압,저압,통신케이블간 이격거리

     

    기술기준과 KEC를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혹시 국내기준이 없으면 외국기준이라도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향후에도  해상풍력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면 기술기준과 KEC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해상풍력용 해저 특고압케이블의 시설기준에 대해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해저 특고압케이블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5.4를 참조하시길 바라되, KEC 335.4는 전선로 간의 이격거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 간의 유도장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