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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피뢰설비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
안녕하세요,
KSC IEC 62305 관련
피뢰설비를 회전구체법으로 설계중입니다만,
하기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LPS Level 2 기준 적용, 100x100m 건물임.
회전구체 반경 30m, 수평도체 10 x 10m 기준, 상부 및 모서리 부분에 피뢰침 높이 5m짜리 30x30m 간격으로 설치
1. 높이 5m짜리 30x30m 간격으로 설치하여 피뢰침을 회전구체를 반영시 지붕에 30m 회전구체의 면이 지붕에 닫지 않는데 이 경우에 수평 도체를 설치해야 되는지요?? 피뢰침으로 보호됨.
2. 수직 인하 도선을 10 x 10m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리야 되는지요?? 이 경우 10 x 10m 추가 내부 기둥을 만들어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10m 간격으로 벽체를 타고 내려가면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설비 설계와 관련하여 수평도체와 인하도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뢰시스템 관련 컨설팅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수평도체는 피뢰설비 수뢰부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수뢰부시스템은 KEC 152.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므로 관련 조항과 KEC 핸드북(p.89~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등급인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사이 간격은 10m로 하되 건축물과 분리된 경우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시설조건이 상이하므로 본문과 KEC 핸드북(p.97~103)을 참고하시되, 피뢰시스템이 보호대상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로서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인하도선을 벽의 표면이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