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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피뢰설비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

    • c○○
    • 2022.03.17 11:12
    • 4641

    안녕하세요,

     

    KSC IEC 62305 관련

     

    피뢰설비를 회전구체법으로 설계중입니다만,

    하기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LPS Level 2 기준 적용, 100x100m 건물임.

    회전구체 반경 30m, 수평도체 10 x 10m 기준, 상부 및 모서리 부분에 피뢰침 높이 5m짜리 30x30m 간격으로 설치

     

    1. 높이 5m짜리 30x30m 간격으로 설치하여 ​피뢰침을 회전구체를 반영시 지붕에 30m 회전구체의 면이 지붕에 닫지 않는데 이 경우에 수평 도체를 설치해야 되는지요?? 피뢰침으로 보호됨.

     

    2. 수직 인하 도선을 10 x 10m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리야 되는지요??  이 경우 10 x 10m 추가 내부 기둥을 만들어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10m 간격으로 벽체를 타고 내려가면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설비 설계와 관련하여 수평도체와 인하도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뢰시스템 관련 컨설팅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수평도체는 피뢰설비 수뢰부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수뢰부시스템은 KEC 152.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므로 관련 조항과 KEC 핸드북(p.89~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등급인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사이 간격은 10m로 하되 건축물과 분리된 경우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시설조건이 상이하므로 본문과 KEC 핸드북(p.97~103)을 참고하시되, 피뢰시스템이 보호대상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로서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인하도선을 벽의 표면이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