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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전기공사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 i○○
    • 2022.03.15 19:33
    • 3870

    수고하십니다.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가정용 전력량계 시공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

     

    1. 가정용 전력량계 이설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해서 시공해야 하는지요?

     

    2. 가정용 전력량계 이설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을  준수 해야 하는 지요?

        

    3. 2번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적용이 안된다면 전력량계 시공에 대한 적용 기준이 따로 있는 지요?

     

    4. 전력량계 단자에 전선 연결 시공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상 170조 4항 과 170조 5항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170조 4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2조 5항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백열전등, 방전등,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력량계 단자에 전선 연결 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없는 건가요?

     

    6. 기술기준 적합판단의 설명에서 "판단기준에 없는 사례이더라도 그것이 기술기준의 요건에 비추어 안전확보에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으면 정부는 그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에 근거하여 

    위의 전력량계 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시공방법에 대한 규정이 판단기준에 없는 사례이지만 단자에서 전선이 빠지면 안된다는 타당성 있으므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정용 전력량계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공사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문의하시되(질의 1, 2, 3), 전기설비 시공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5).

     

    2. 아울러, “배선기구(配線器具)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의미하고 전기사용기계기구(電氣使用機械器具)란 백열전등, 방전등,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의미(내선규정 정의 참조)하므로 귀하의 전력량계 제조규격을 참고하시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선기구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에서 전선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단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명시한 모든 조항은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4).

     

    3. 끝으로 KEC 232.84‘2’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T. 1566-1177)

    http://www.k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