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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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지중전선로 내 케이블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 판단기준 상 지중 전선로는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식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공동구의 경우, 암거식 지중전선로로 보아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규정을
기준으로 반영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동구에 시설하는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기준을 암거식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KEC 핸드북(p.729)은 “KEC 334.6은 공동구내에서의 다른 물건과의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