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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KEC 과부하전류 보호 관련 문의

    • s○○
    • 2022.03.14 00:53
    • 4400

    KEC212.4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관련 문의입니다. 

     

    과부하 보호 설계조건에서 다음을 만족하게 되어있습니다. 

     부하설계전류 < 차단기 정격전류 < 전선의 허용전류

      규약전류 < 1.45 X 도체의 허용전류 

     

    위의 조건을 만족하나 부하 기기의 열손상시 과전류 발생하는 경우 다음 전제조건하에 차단기 동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 부하전류1A, 부하의 열손상시 과전류 10A, 차단기 정격전류 30A, 전선의 허용전류 30A

     

    -. KEC60204 에는 과전류 보호는 어떤 회로의 전류가 각 부품의 정격전류나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중 낮은 값에 대해 과전류를 보호하라고 기본정의 되어있으나 위의 수식을 제외하고 부하전류와 차단기 전류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없음 

    -.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는 분기회로에서 50A넘는  부하기기의 경우 차단기 정격전류를 부하전류 1.3배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부하에 대해서 규정이 없음   

    -. 전동기 부하시 별도의 EOCR이나 THR등을 선정하여 전동기 열손상시 과전류에 대해 보호​가능 할것으로 보이느 전동기 외 부하의 경우(만약 열손상 및 과전류 발생우려가 있다면) 소손우려 

     

     

    문의1 :  전동기 외 부하의 경우 별도의 보호장치 설치 조건 또는 부하전류 대비한 적정한 차단기 정격전류 선정조건이 있는지  

     

    문의2  혹은 저압 분기회로(50A이하)에서 전동기 외 부하의 경우 부하기기 열영향에 의한 과전류 및 소손우려가 극히 낮아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선정 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회로에 과부하전류가 흘러 도체의 절연체 및 피복에 온도상승으로 인한 열적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과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의 조건에 의거하여 회로의 설계전류, 케이블의 허용전류, 보호장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4. 아울러 KEC 212.3.4 보호장치의 특성에 의거하여 부하정격전류의 크기 등에 따라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전류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질의 2),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식은 부하의 종류와 무관하나 전동기 부하의 경우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선정 시 기동전류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