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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UPS설치시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 설치

    • b○○
    • 2022.03.10 15:00
    • 6236

    안녕하세요,

     

    UPS설치시 차단기 사용에 대해 ​전기설비기술기준 조항들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1.EPS실 기존 분전반내에 MAIN MCCB 하단에 ELBMCCB로 교체
    2.전산실 내에 신규 분전반 설치(배선용차단기)
    3.UPS출력단에 누전차단기 설치

    UPS는 장비특성상 동작시 누설전류(Igc)가 발생하여 UPS입력 차단기로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때에
    정격감도전류 이상이 흐르게 되면 누전차단기가 트립되어 UPS 입력이 중단되고 
    UPS는 배터리로 동작되고 배터리 방전이 끝나게 되면 부하에 더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UPS 입력측인 EPS실 분전반 기존 누전차단기를 배선용차단기로 교체, 전산실 내에 분전반에도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UPS입력으로 사용하고

    UPS출력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체의 감전사고, 지락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오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UPS 장비특성상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UPS입력 차단기에 ELB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MCCB로 대체하고 UPS 출력단에 ELB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UPS 제조사 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211.2.4‘2’에 따라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과 같이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