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011] UPS설치시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 설치
안녕하세요,
UPS설치시 차단기 사용에 대해 전기설비기술기준 조항들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UPS 장비특성상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UPS입력 차단기에 ELB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MCCB로 대체하고 UPS 출력단에 ELB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UPS 제조사 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211.2.4의 ‘2’에 따라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과 같이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