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010] KEC 변경사항 전압강하 적용 기준문의

    • p○○
    • 2022.03.10 12:09
    • 4037

    안녕하세요

     

    KEC 변경사항 관련하여 전압강하 기준 문의 드립니다

     

    저압반에서 입주사 측으로 분전반 공사 작업이며 44kW 용량이기 때문에

    100A 차단기 설치 하여 35sq/4c 시공 할려고 합니다

     

    케이블 거리는 320m 입니다  KEC 규정 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기타 5% 적용시

     

    220V x 5% = 11V  =  320M 계산시  10.87V 나옵니다 하지만 배선설비가 100m가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당 0.005% 증가 할  수 있으나 이 때 증가분은 0.5%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기준 일때 220 x 5.5% = 12.1V 를 넘지 말아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9에 명시하는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현장이 저압으로 수전받는 경우로서 기타설비의 전압강하는 5%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고의 설명에 따라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하므로 귀하의 케이블 거리 320m 100m를 넘는 220m의 전압강하는 m0.005%를 증가하여 1.1%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0.5%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 현장의 케이블이 100m를 넘는 구간의 전압강하 기준은 5.5%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