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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kec 적용여부 확인요청입니다.

    • h○○
    • 2022.03.08 17:48
    • 3230

    아산에 주상복합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담당자입니다.

    당 현장의 kec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전기감리원의 요청이 있어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 건축허가일자 : 2019.11.29입니다.

    당 현장 공사계획신고서류 제출일(전기안전공사) : 2021.11.01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부 칙 (제2018-103호, 2018. 3. 9)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38호, 2020. 12. 31)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 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비춰볼때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kec 적용여부를 문의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장이 KEC 시행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경과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로 발표된 내용으로서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11(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획득한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