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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접지도체

    • k○○
    • 2022.03.08 11:51
    • 3830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핸드북 142.3.1 접지도체의 선정규정 질의입니다.

     

    핸드북 해설 1의 "가" 항목에 보면

     

    1. 접지도체의 단면적적용은 KEC 142.3.2의 보호도체 단면적 적용과 같음을 규정하고 있다.

     

    2.  ks c iec 60364-5-54 543.1에 의하면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 구리 25sq

    - 알루미늄 50sq

     

    >> 저압계통에서 접지도체의 전선은 최대 25SQ 까지만 공사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한전에서 계량기함까지 전원선이 240SQ인 경우 1번항목을 따르게 되면 120SQ를 접지도체로 시공해야 하는데, 2항목을 따르면 최대 25SQ만 공사하면 무관한 걸로 사료 되어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에서 계량기함까지 전원선이 240SQ인 경우에도 kec 핸드북 142.3.1 접지도체의 선정 설명에 따라 25SQ만 공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의미하고 접지도체란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KEC 핸드북(p.65)의 설명은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 단면적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