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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7] 보호도체 단면적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KEC기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선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42.3.2 의 표와 수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보호도체를 선정합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예를들어 선도체가 허용전류로만 봤을때 50sqmm 를 써야하는데 부하의 거리가 멀어
300sqmm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압강하를 고려한 최종 선도체의 사이즈인
300sqmm / 2 = 150 sqmm 의 보호도체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허용전류값으로 고려된 50sqmm / 2 = 25sqmm 의 보호도체를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동상다조포설, 즉 2가닥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1의 경우에서 나아가 50sqmm의 허용전류로 선정된 선도체가 거리가 '너무'멀어 150sqmm x 2가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허용전류대로 50sqmm /2 = 25sqmm 만 선정하면되는지
아니면 다조포설을 고려한 150sqmm x 2 / 2 = 95sqmm x 1 혹은 95 sqmm x 2 가닥을 선정해야하는지 여쭙니다.
3. 나. 수식에 관한 부분중 지락전류값을 현재 알수없어 위의 표 대로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참고로 고조파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PEN이 아님)
여러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음에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자 혹은 전문가의 판단 및 규정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식의 답변은 많이 보았으며,
다 문의를 해보았음에도 명쾌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전기협회에 질의를 요청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의 굵기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의 ‘S’선도체의 단면적으로서 실제 현장에 시설되는 선도체의 굵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3번 질의 배경을 잘 알 수 없으나, KEC 142.3.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단면적은 ‘다’의 요건을 고려한 굵기 이상으로서 ‘표 142.3-1’을 참조하거나 ‘나’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표 142.3-1’은 고장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예시는 KEC 핸드북(p.7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