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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접지도체 선정 관련 질의

    • l○○
    • 2022.03.04 17:36
    • 3721

    안녕하십니까.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선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KEC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도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500kW 태양광 발전공사로 한전전주에 저압으로 연계 ( 0.6/1kV F-CV 185SQ / 1C x 4L x 4조로 구성)

    - KEC규정 142.3.2의 표 142.3-1에 따라 보호도체를 95SQ x 4조로 선정

     

    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보호도체의 선정

     1.1 보호도체를 185SQ x 2조로 구성 가능한지

    2. 접지도체의 선정

     2.1 접지도체를 보호도체와 같은 굵기(185SQ x 2조)로 선정해야하는지

     2.2 굵기가 각각 다른 접지도체로 선정이 가능한지

        - 185SQ x 2조 / 300SQ 1조 + 70SQ 1조 / 95SQ x 4조 등등.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의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로서 회로별 구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1), 접지도체의 굵기는 고장전류가 안전하게 흘러야 하므로 KEC 142.3.1에 따르되, KEC 핸드북(p.65)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1).

     

    3. 아울러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 전선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허용전류와 각종 전기적 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일 재질, 동일 단면적, 길이가 거의 같은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병렬 전선의 접속은 KEC 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