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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KEC 접지선 색상규정
KEC 규정이 적용되며 케이블 색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 접지선 색상은 녹색, 노란색이 교차로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차하는 패턴이 가로, 세로 상관없이 교차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전선의 식별기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1.2는 보호도체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색상의 교차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KEC 핸드북(p.19)은 보호도체의 색상을 “‘녹색(green)-노란색(yellow)’의 2색 조합으로 색 부호화가 적용되는 도체의 15 mm 길이에서 이들 두 색상 중 한 색이 절연체 표면적의 30 %를 점유하되 7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한 색이 해당 표면의 나머지를 점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KS C IEC 60445에 의거한 것입니다.
3. 또한 KS C IEC 60445의 표 A.1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