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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KEC 접지선 색상규정

    • s○○
    • 2022.03.04 17:23
    • 6980

    KEC 규정이 적용되며 케이블 색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 접지선 색상은 녹색, 노란색이 교차로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차하는 패턴이 가로, 세로 상관없이 교차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전선의 식별기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1.2는 보호도체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색상의 교차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KEC 핸드북(p.19)은 보호도체의 색상을 “‘녹색(green)-노란색(yellow)’2색 조합으로 색 부호화가 적용되는 도체의 15 mm 길이에서 이들 두 색상 중 한 색이 절연체 표면적의 30 %를 점유하되 7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한 색이 해당 표면의 나머지를 점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KS C IEC 60445에 의거한 것입니다.

     

    3. 또한 KS C IEC 60445의 표 A.1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