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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KEC 규정 중 Tray 1단 포설 관련하여

    • s○○
    • 2022.03.03 18:24
    • 4402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전기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KEC 규정 중 Tray 1단 포설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Q1. Revamping Project(기존 시설의 증축공사)의 경우 기 설치 된 Tray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 (다중포설로 계산하여)

     

    Q2. 기 설치 된 Tray 사용이 불가하다면 다중포설로 신규 Tray 적용이 가능한지 ?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규정의 케이블트레이 단층포설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케이블트레이공사는 KEC 232.41에 따라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받는지, 또는 종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의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귀하 현장에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 현장이 KEC를 적용받을 때에는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B.52.20][B.52.21]의 비고2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복층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실험이나 IEC 60287 등의 방법으로 적정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방법의 적합성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