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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전선 색상 관련하여

    • r○○
    • 2022.03.03 14:49
    • 4666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1. 판넬 제작할 때 4c 케이블 같은 경우 색상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 그냥 아무 색상 케이블 쓰고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튜브 장착하면 전혀 문제 없는 건가요? 


    2. 현장에서 판넬 간 전원 케이블을 배선할 때나 판넬에서 모터 동력 케이블 배선할 때도 4c 케이블 사용하여 배선 하려는데 이 때도 반영구적 튜브 장착하면 전혀 문제 없는건가요?


    3. 위와 같은 논리라면 판넬 내에서 케이블은 전부 덕트에 들어갈텐데 색상 식별은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전부 아무 색상 케이블 쓰고 반영구적 튜브 사용하면 되는거에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넬 제작에 따른 전선의 색상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판넬을 잘 알 수 없고,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전기제품 내부 전선의 색상기준은 제품의 제작 기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아울러 재고전선이나 적법하게 생산된 전선으로서 전선의 색상이 KEC 121.2 색상기준과 상이할 때에는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시되,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8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

     

    FAQ 게시판 18번 내용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