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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관련

    • l○○
    • 2022.03.03 12:52
    • 4026

    안녕하세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바에 따르면,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금지안이 판넬들이 놓이는 I/O room 등의 access floor 아래 공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적용되는 합성수지관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중천장으로 규정한 것은 사람의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판넬들이 놓이는 room에 적용되는 바닥 방식인 access floor의 경우는 공간에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기 때문에 합성수지관 사용이 허용되는 공간이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화재 확산 방지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공사 금지(KEC 232.11.15)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KEC 232.11.36).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 현장의 이중천장 내(반자속 포함)에는 합성수지관 사용이 불가하며, 벽체 또는 사무실 바닥과 같은 빈 공간에는 CD관 사용이 가능하나 마감재를 불연성으로 시설하거나 CD관을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