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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KEC 개정 전 설치된 펌프의 절연저항 기준

    • t○○
    • 2022.02.25 15:29
    • 4421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장에서 3상 440V 22kW의 수중펌프를 사용중입니다.

    kec 개정 전 설치된 것이라서 절연저항 기준을 그대로 0.4m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kec 기준의 1M옴을 따라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상. 고생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개정 전에 설치된 수중펌프의 절연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은 전기설비기술기준5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2019325)에 의하여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3. 따라서 본 기준 개정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점검, 측정 등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어 해당 고시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