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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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KEC 개정 전 설치된 펌프의 절연저항 기준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장에서 3상 440V 22kW의 수중펌프를 사용중입니다.
kec 개정 전 설치된 것이라서 절연저항 기준을 그대로 0.4m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kec 기준의 1M옴을 따라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상. 고생하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개정 전에 설치된 수중펌프의 절연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2019년 3월 25일)에 의하여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3. 따라서 본 기준 개정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점검, 측정 등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어 해당 고시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