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975]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 까지의 배선 중간의 접속점에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정민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선규정 1450절 5항의 2번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까지의 배선은 중도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입구 장치가 정확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전반 단자대 까지인지, 아니면 계량기 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계량기 까지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면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그 사이에 차단기를 두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 이 부분이 개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1450-5에 명시하는 ‘인입구장치’의 정의와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 중간에 차단기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1450-2의 ‘2’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까지의 배선은 중도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자의 도전(盜電) 방지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예외조건은 본문에 따르시기 바라며,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설치하는 전원측에서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합하여 인입구장치(引入口裝置)라고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선규정 1300-8 용어).
3.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협회는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본 내용을 KEC(또는 KEC 핸드북)에 반영하거나 개정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공문으로 신청하시면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