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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이중천정 내 전선관 시공관련 문의

    • r○○
    • 2022.02.25 12:41
    • 4472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KEC 적용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정 속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화재시 합성수지관의 화재확산과 유독가스 발생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중 천정속 전선관은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금속제가요전선관 대신 철제 레이스웨이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해도 된다면 커버를 꼭 씌운다거나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씌우지 않아도 된다면, TFR-CV 케이블등의 피복도 합성수지로 생각되는데 그것의 케이블 자체의 화재확산 문제는

    없는건지요?)

     

    KEC를 유심히 읽어보아도 안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에 레이스웨이를 설치해도 되는지, 레이스웨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커버를 반드시 시설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레이스웨이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KEC 232.31.3에 따라 레이스웨이는 금속덕트에 준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속덕트는 KEC 핸드북 표 H232.31-1과 같이 점검이 가능한 건조한 은폐장소에 시설이 가능하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이 점검가능한 건조한 곳인지 여부와 커버를 설치해야 하는지 등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케이블공사는 전선관을 사용하지 않으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KEC 232.51.12에 따라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