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972] 전기설비공사 관련 질의

    • s○○
    • 2022.02.25 11:24
    • 3657

    질의사항 1.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변전소(책임한계점) 이후의 전기설비공사의 경우에도, 배전 설비공사, 내선 설비공사 중 무슨 공사에 해당하는지

     

    질의사항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 송전설비공사 2) 지중송전설비공사의 예시로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가 기재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라 하여 반드시 송전설비공사 또는 배전설비공사로 볼 수 있는지

     

    질의사항 3. 내선 설비공사의 예시로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가 가능한지

     

    질의사항 4. 대한전기협회 발간 전기표준품셈의 제4장 배전설비공사의 품셈은 배전설비공사를 전제로 적용되는 품셈인지

     

    위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므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과 전기공사와 관련된 질의는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우리 협회가 발행한 전기표준품셈은 우리 협회 기술처 기술표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02-2223-3651~3, 3656), 본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의하실 경우에는 질의구분을 표준품셈으로 분류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협회 내선번호 및 전기상담실 전화번호 안내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6141

     

    한국전기공사협회 (T. 1566-1177)

    http://www.k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