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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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정착부 내진설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한국전력기술 정현승 사원입니다.
정착부 내진설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황]
1. 2018. 12. 26 공사계획 인가
2. 2020. 10. 13 공사계획 인가 변경 승인
3. 현재 상세설계 진행 및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00을 따름.
4. 2021. 1. 19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고시
[질의사항]
현 상황에 대해서 1. 내진 정착부 설계기준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2. 사용전검사를 비롯 한 전기 안전공사 현장 확인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 설계기준의 소급적용 가능여부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KECG 6701)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장(내진설계)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80(발전설비 내진)의 업무지원을 위한 지침으로서 판단기준 제12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2021년 1월 19일) 부칙에 따라 공고일부터 시행하므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다만, 본 지침의 소급적용 가능여부와 사용전검사 등 현장 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