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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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건축허가 완료 대상 건축물 설계변경시 경과조치 적용사항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위 부칙에 대한 해석과 KEC 적용 관련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2021년 부터 설계 진행중이던 건축물(종전의 판단기준 적용)이 2021년에 사업승인 혹은 건축허가가 완료었지만
면적 변경 등 기타의 이유로 설계 변경시 해당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종전의 기준을 유지할수 있습니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에 건축허가가 완료된 건물을 설계변경 할 때 종전기준에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2020년 12월 31일)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1년에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완료된 귀하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귀하 현장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