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959] 이중천장 내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w○○
    • 2022.02.21 20:11
    • 4970

     

    위의 사진을 보시면 KEC 시공 가이드 북 48~49페이지 내용 중 기존2021년과 변경 된 내용중

    합성 수지관 사용에서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으로 변경 된 내역이 있는데요...

    시공 방법 예시에서 보면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을 하거나 케이블 배선(ex. VV케이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파트 내에 간접등과 같은 무드조명 추가 시 이중천장 내부로 배선 시 꼭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하지 않고

    VV케이블 같은 배선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별도 전선관 없이 케이블로만 시공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옥내배선용 절연전선으로는 KS C IEC 60227-3으로 제조된 450/750V 비닐절연전선과 내열전선으로 KS C 3341 표준에 의한 450/750V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꼭 VV케이블이 아니라고 해도 옥내용 비닐절연전선케이블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공가이드북의 공사방법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본 가이드북에 대한 문의는 본 자료를 발행한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232.51의 케이블공사는 중량물의 압력이나 현저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방호장치 없이 시공이 가능한 공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KS C IEC 60227-3450/750V 비닐절연전선과 KS C 3341HFIX는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전선을 이중천장 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사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