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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KEC규정 적용시 동력판넬 MAIN차단기 선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력판넬 MAIN 차단기 선정시 판단기준 175조 5항 및 내선규정 3115-8을 참고하여 설계했었는데
KEC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외되고 전동기 접속과 관련없이 main 차단기 선정시 정격전류의 합계로
선정하게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차단기 규격 선정 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전동기에 적용하던 방법과 다르게 정격전류의 합계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와 제176조는 간선 및 분기회로의 시설과 차단기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안전을 위한 보호로서 KEC 210항에 적합한 차단기를 선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