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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KEC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카바설치시 허용전류 문의

    • a○○
    • 2022.02.17 16:25
    • 3792

    질의 회신집 사례에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커버씌워 시공시 공사방법 A1,B1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커버씌워 시공하여 허용전류 A1,B1을 적용한다면 다심회로 보정계수도 이에따라 A1,B1인 1번으로 해야하는지 케이블 사다리 보정계수E,F인 5번으로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커버를 시설한 경우의 허용전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에 커버를 시설한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집의 답변과 같이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허용전류는 ‘A1, B1, B2' 등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라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7.22 추가 답변) 2번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