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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발전기 유류탱크의 접지 설치 여부

    • c○○
    • 2022.02.17 11:33
    • 4866

    안녕하세요.

    발전기 유류탱크 외함에 접지를 설치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위 관련 규정은 기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5장 357조 피뢰침의 설치' 인가요?

              -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 하여하야 하다. 

             --------중략

     

    질문#2) 질문#1의 규정이 맞다면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에 관련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질문#3) 만약, 관련 규정이 삭제 되었다면, 수용가의 자체 판단 또는 타규정(소방 등)에 내용을 찾아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기 유류탱크의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귀하의 유류탱크 시설기준은 관련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귀하의 유류탱크가 전기설비에 해당된다면, 기술기준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여야 하며, 석유류 등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KEC 242.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151.1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에는 피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EC 142.7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