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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숙박시설에 세대분전함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 c○○
    • 2022.02.16 19:24
    • 3197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요. 숙박시설 각 객실마다 분전반이 설치(2003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레노베이션 계획 없음.

    혹시 객실내 분전반에 따로 안전스티커 부착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권고?법적의무?

    규정이 있다면 알고 싶고요..규정이 있다면 어떤 문구의 스티커를 어디에 부착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숙박시설의 객실 내 분전반의 안전스티커 부착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 등을 시설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전기설비기술기준2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KEC 232.8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기술기준은 안전스티커 부착의무 또는 도안 등을 다루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참고하여 귀하 현장의 전기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