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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kec규정관련 질의

    • t○○
    • 2022.02.15 05:19
    • 4581

    협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여쭙고자 질의남깁니다.

    업체사이에서도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 확실히하고자 여쭤봅니다. 남겨주신 q&a들 다 살펴보았는데 혹시 

    답변이 안되시는 사항이라면 관련부서라 칭하지마시고 연락처나 관련부서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곘습니다.

     

    1.  노출 천정(천정x) 콘크리트 마감면 난연 cd관 사용가능여부 (저는 가능하다고 이해하였으나 몇몇 전기업체들이 이것마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혼동이 되고있음) 

     

    2. 위와 마찬가지로 노출천정일때 레이스웨이에 난연 cd관 사용 가능 여부. 가려지는부분없이 전체 노출입니다. 

     

    3. 약전선(랜 utp선) 난연 cd관 사용가능여부( 이중천정 or 경량벽체) 둘다 가능한지 아니면 둘다 안되는지, 아니면 경량벽체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귀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노출천장의 합성수지관공사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담당부서를 알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 상담부서는 귀하의 7924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는 은폐장소에서의 공사방법 변경으로서 노출장소의 공사방법은 기존 공사방법과 동일하며(질의 1, 2),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정보통신(인터넷 등)UTP 케이블의 공사방법은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7924번 질의 회신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924&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