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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KEC 212.4.1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하는 보호장치 질의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KEC 212.3.1~3항 에 의하면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212.4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하지만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212.4항을 만족해야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를 모두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있는
배선용차단기는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의 요구사항을 만족 할 필요는 없는것인지요?
2. KEC 212.6.4항 에 의하면 분기회로가 준하여야할 사항에 212.4.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분기회로는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의 요구사항을 만족 할 필요는 없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2.3.1에 명시한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 보호장치’가 212.4의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조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12.4의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규정은 212.4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문구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되는 의무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212.6.4 분기회로의 시설은 ‘과부하보호 장치’ 및 ‘단락보호 장치’의 시설위치, 생략 기준 등을 명시한 것이며, 과부하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KEC 212.4.1의 협조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