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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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이다
KS C IEC 62305-3 보호각법에 적힌내용입니다.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이라 하시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정해진 내용인 지
근거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겉같습니다.
보호각법에서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이다 여기서 2m 로 정해진 근거에대해 공유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외부피뢰시스템의 보호각법에서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인 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p.91) 및 KS C IEC 62305-3의 보호각법 설명에서 “높이 H가 2 m 이하인 경우, 보호 각은 불변이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내용은 전기설비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IEC 위원회의 실험과 연구 결과로 사료되며, “2 m로 정해진 근거” 등 표준이 제정된 관련 자료는 IEC 위원회의 지적재산으로서 우리 협회에서 정보공유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