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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 kec 211.1.2 일반요구사항 6항규정

    • k○○
    • 2022.02.10 10:53
    • 4103

    수고하십니다.

    cj제일제당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입니다.

     

    귀 협회의 늘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ec 211.1.2항의 6번규정에 숙련자와 기능자의 정의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자격 기준이나 별도로 규정 된 사항이 있는지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숙련자’, ‘기능자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의 국제표준인 IEC숙련자”, “기능자”, “일반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기술인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숙련자(skilled person) :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

    기능자(instructed person) :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련자에 의해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

    일반인(ordinary, uninstructed, unskilled person) : 숙련자도 기능자도 아닌 사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T. 1899-3838)

    https://www.ke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