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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 옥상 태양광 DC케이블 설치용 레더트레이 커버설치 및 미설치시 KEC핸드북 적용기준

    • j○○
    • 2022.02.10 10:25
    • 4673

    옥상( or ) 태양광 DC케이블 설치용 레더트레이 커버설치 및 미설치시 KEC 적용기준 ​문의 드립니다. 

    1. 옥상( or 지붕)에 태양광설비 (태양전지)를 설치하고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와 모듈간 DC케이블을

       옥상( or 지붕) 상부에 찬넬을 대고 옥상(or 지붕)면에서 50mm 정도 간격을 둔 레더트레이에

       포설시 케이블 포설조건(커버 설치 or 미설치) 및 허용전류적용기준 (커버 설치or 미설치) 문의드립니다.


    1-1. 위조건의 트레이커버 설치시 케이블 포설조건을 KEC 242.41.1의 케이블트레이 포설조건으로 할지 

         (케이블트레이 포설조건 단심 1단포설or 삼각포설, 다심 1단포설)

         KEC 232.31.2의 덕트포설 조건 (덕트 단면적의 20%적용)으로 적용할지 문의 드립니다.


    1-2. 위조건의 트레이커버 미설치시 케이블 포설조건을 KEC 242.41.1의 케이블트레이 포설조건으로 할지 

         (케이블트레이 포설조건 단심 1단포설or 삼각포설, 다심 1단포설)

         KEC 232.31.2의 덕트포설 조건 (덕트 단면적의 20%적용)으로 적용할지 문의 드립니다.


    1-3. 위조건의 트레이커버 설치시 케이블 허용전류를 KEC 부록 표 A230-1-1

         의 34번 E,F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1-4. 위조건의 트레이커버 미설치시 케이블 허용전류를 KEC 부록 표 A230-1-1

         의 34번 E,F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위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상(or 지붕)에 태양광 DC케이블 설치용 레더트레이에서 커버를 설치할 때와 설치하지 않을 때의 공사방법 적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전기배선은 KEC 522.1 512.1에 따라 232.11(합성수지관공사), 232.12(금속관공사), 232.13(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232.51(수직케이블공사를 제외한 케이블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3.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은 KEC 232.41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에 따르되(질의 1-1, 1-2), 커버를 시설할 경우의 허용전류는 KEC 232.2-2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에서 케이블트렁킹시스템에 명시된 공사방법의 허용전류 산출방법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