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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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과 현장소장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역할을 겸직할 수 있나요?
추가로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 자격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와 자격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공사협회 (T. 1566-1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