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935]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과 현장소장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d○○
    • 2022.02.09 23:39
    • 5722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역할을 겸직할 수 있나요?

     

    추가로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 자격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와 자격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T. 1566-1177)

    http://www.k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