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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계통접지에 보호접지 연결 및 접지선 굵기 관련 문의

    • g○○
    • 2022.02.09 18:11
    • 518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글 쓰게 되었습니다.

     

    첨부 그림 참고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건물분전함에 연결된 PE도체와 통신장비의 외함과 연결된 접지동대를 연결한다면 이를 계통접지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장비에 연결된 전원은 계통접지이고 외함에 접지는 보호접지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1번(그림)과 같이 계통접지에 보호접지를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보호접지를 통신접지에 연결하면 좋으나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연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PE도체 단면적이 6mm²라면 하위단의 장비들의 연결된 접지선도 보호도체 단면적 기준에 따라 6mm²이상이면

     되는지요? 선도체의 단면적은 6mm²이지만 ​장비가 3개라 더 넓은 단면적으로 시설해야하는지요?

     

    4. KEC규정을 따르면서 1종,2종,3종 접지공사가 없어졌는데요. 각 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기준도 없어진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소단면적S 기준이 맞으면 접지저항의 기준은 없는 것인지요? (예, 3종접지공사 100옴 이내)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계통접지에 통신장비 외함 접지를 연결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와 보호도체의 굵기, 판단기준의 종별접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현장 시공의 적합성 여부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전기자기 장애의 경감조치를 위하여 기능접지(KS C IEC 60364-4-44444 “전기자기 영향의 대책에 의하여 보호접지 이외에 계통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를 시행할 경우에는 KEC 142.3.5에 따라 보호접지와 기능접지 도체를 겸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과 KEC 핸드북 설명(p.7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1, 2), 보호도체의 최소 굵기는 KEC 142.3.2에 따라 산출하여야 합니다(질의3).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의 종별접지(1, 2, 3, 3종접지)KEC 접지가 다른 점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6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4).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FAQ 게시판 16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