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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 관련입니다

    • w○○
    • 2022.02.09 10:25
    • 3672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보면 

    [법 조항]

    ⑤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15 cm 이상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위에서 접속기라 함은 장비의 전원 Jack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장비수구도 접속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스관 이음부와 접속기의 이격거리와 관련한 접속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3.73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명시한 접속기는 전기설비로서 전선의 접속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Jack이 접속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