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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포설방법 문의(복층 설치)

    • c○○
    • 2022.02.08 11:31
    • 6310

    케이블 트레이에 전력 케이블 복층 포설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내용1) KEC 232.41.1

    1. 수평/수직트레이 다심/단심케이블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단심케이블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섬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내용2) 대한전기협희_FAQ_NO.23_KEC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단층시공 및 제어케이블에 대하여

     따라서 KEC 기준에 의한 케이블트레이에서의 케이블 시설은 단층시설이며,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2의 내용과 같이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현장배선 설계자 또는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적용한다면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대한전기협희_FAQ_NO.23에서는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고 되어있는데, 

    KS C IEC 60364-5-52 / KS C IEC 60287​에 의하여 보정계수를 직접 산출하고 적용한다면 케이블 트레이에 전력 케이블을 복층으로 포설해도 된다는건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전력 케이블을 복층으로 포설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1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케이블트레이의 케이블 포설기준은 단층시설입니다. 다만, IEC의 케이블트레이 감소계수 표에 이 계수는 단일층에 설치한 케이블 집합에 적용하고, 상호 접촉하는 2층 이상의 케이블 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치방법에 대한 계수는 상당히 작으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이를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으로 설명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서 인용하는 IEC 표준의 내용은 의무사항에 해당되나, 기술기준에서 인용하지 않는 IEC 표준의 내용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복층시설 및 보정계수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