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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
KEC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1.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mmsq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전선을 10mmsq 이상을 사용하면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에 접속 할수가 없습니다
전등,전열회로에도 212.5.5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2.5.5(단락보호장치의 특성)에 따라 산출된 전선의 굵기가 비현실적인데, 전등 및 전열회로의 옥내배선에도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1.3.1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은 2.5 ㎟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KEC 212.5.5의 단락보호 규정은 전등 및 전열회로에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단락보호 검토방법은 KEC 212.5에 의한 예상 단락전류를 산출하고 단락전류에 의한 절연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t)을 계산한 후 차단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특성곡선과 차단기의 동작배율을 고려한 동작시간(td)과의 관계가 “td < t”이 성립하는 차단기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의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은 KEC 핸드북(p.186) 또는 우리 협회가 시행하는 “KEC 해설교육(제2-3장 안전보호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예상 단락전류 크기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재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