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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

    • d○○
    • 2022.02.08 11:07
    • 4424

    KEC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1.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mmsq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이 규정에 의하여 전등,전열 회로에 HFIX 2.5mmsq의 전선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KEC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2. 케이블 등의 단락전류
    회로의 임의의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전류는 케이블 및 절연도체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내에 차단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케이블 및 절연도체는 회로의 임의의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전류에 단락 보호장치가 차단될때까지
    허용온도를 가져야 한다.

    즉 변압기 용량이 크고 간선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단락 전류가 수십KA가 발생하게 되어
    ELB의 순시동작 시간 0.02초를 감안하면
    케이블 및 절연도체가 10mmsq 이상이 선정될수가 있읍니다
    이 경우 전등 전열 회로에 10mmsq 이상의 전선을 사용 해야 하는지요

    옥내배선(전등,전열회로)에 212.5.5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시공은 불가 하리라 생각 됩니다

    전선을 10mmsq 이상을 사용하면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에 접속 할수가 없습니다​ 

     

    전등,전열회로에도 212.5.5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2.5.5(단락보호장치의 특성)에 따라 산출된 전선의 굵기가 비현실적인데, 전등 및 전열회로의 옥내배선에도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1.3.1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은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KEC 212.5.5의 단락보호 규정은 전등 및 전열회로에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단락보호 검토방법은 KEC 212.5에 의한 예상 단락전류를 산출하고 단락전류에 의한 절연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t)을 계산한 후 차단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특성곡선과 차단기의 동작배율을 고려한 동작시간(td)과의 관계가 “td < t”이 성립하는 차단기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의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은 KEC 핸드북(p.186) 또는 우리 협회가 시행하는 “KEC 해설교육(2-3장 안전보호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예상 단락전류 크기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재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