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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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공동주택 피뢰선/수배전반/BUSDUCT/발전기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동주택신축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전기기술자입니다.
품질개선차원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품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였으나,
시공된 부분으로 원가적인 문제와 전사적인 차원에서 전기적인 원리를 알고자 질의드리오니
첨언 부탁드립니다.
1. 피뢰도선의 인하도선 관련 질의드립니다.
- 현장 설계기준은 공동주택으로 4등급이며 옥상은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난간대 시공됩니다.
- 현재 : 난간대에 시공되는 피뢰도선이 시공되며 동별 인하도선은 1개로 연접되어 진행됩니다.
- 개선요구사항 : 내선규정에 의거 20m마다 인하도선이 필요
(철근 구조체로 이뤄질 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에 포함되는것으로 사료되나 지적사항.)
※ 질의사항 : 인하도선을 생략하지 말고 20M마다 인하도선이 시공되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발전기 내진스토퍼 관련 질의드립니다.
- 현재 : 발전기하중+가동부가하중/내진스토퍼허용하중 (방진스프링 10EA, 내진스토퍼 6EA)
- 개선요구사항 : 방진스프링=내진스토퍼 (방진스프링 10EA, 내진스토퍼 10EA)
※ 질의사항 : 방진스프링수량=내진스토퍼 수량이 같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BUS DUCT 지지헹거 관련 질의드립니다.
- 현재 : 전기실 :고압-저압 (시스템 찬넬) / 발전기실 : 스프링헹거
- 개선요구사항 : 전기실 또한 스프링헹거 시공
※ 질의사항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스프링헹거설치 요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동주택신축현장의 품질개선점점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점검자 또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152.2는 인하도선시스템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4등급 피뢰시스템의 병렬 인하도선은 2가닥 이상 및 20 m 이내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동 조항의 4와 같은 경우에는 인하도선에 자연적 구성부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조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 상황이 생략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방진스프링의 수량과 내진스토퍼의 수량을 일치시키라고 규정하지는 않으나, 방진장치에 장착된 부품은 각 수평 방향으로 충분한 내력을 보유한 활동 및 전도 방지를 위한 내진스토퍼의 설치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는데, KEC 351.1의 6은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KECG 9701(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및 KECC 7701(발・변전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