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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케이블 트렁킹 공사관련 문의

    • j○○
    • 2022.02.07 11:46
    • 4103

    KS C IEC 60364-5-52 관련하여 하기 내용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옥외에 비천공 형 케이블 트레이 (Solid Bottom type) 설치 공사시 모든 트레이에 커버(커버 밴드를 사용하여 볼트로 고정)를 설치 하면

     

    "표 A.52.3 전류 용량 확보를 위한 설치 방법의 예" 에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으로(10,11항)으로 적용 해야하는 것인지

    비천공 트레이에 포설(30항) 로 적용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케이블 포설은 비천공형 케이블 트레이 단멱적에 20%로 포설이 가능한 건지요?

    (232.23 금속트렁킹공사방법은 232.31의 규정을 준용한다.)

    (232.31-2항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트레이의 공사방법은 케이블트렁킹 시스템 공사로 적용하여 케이블트레이 단면적의 20%로 포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가 발행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KEC 핸드북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을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경우로서 커버가 있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4.07.22 추가 답변) 2번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아래 3번 답변과 같이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는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감소계수 등의 적용에 관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공사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