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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KEC규정 관련 질의

    • t○○
    • 2022.02.06 19:26
    • 6826

     

    ○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 

        ②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여야 함.

     

     

    ○ 또한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협회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선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중인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전기면허를 갖춘 업체 또는 안전검사 하는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라고 하더라~ 시행이라서 해야할거다~ 라는 식이라 정확한 메뉴얼 숙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을 지키는 업체만 죽어나는 입장입니다.(단가경쟁력 상실) 다른 분들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 보았는데, 관련 부서 연락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경량 벽체의 경우 불연재(방화석고12.5T)로 마감하면 난연CD관을 사용해도 무관한지, 천정역시 점검구가 있거나 텍스로 점검이 가능한 경우 난연 CD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로지 철제 후렉시블만  사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개정안이 나오다보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KEC에서는 단순히 그냥 쓰지말라면 안쓰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업체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천정 역시 텍스 마감, 불연재 방화석고 12.5T 시공시 난연CD관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난연CD관 규정이 권고사항인지 법규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0701)로 개정된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개정 내용은 20201203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7호의 행정예고 후 2021070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로 확정된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본 개정은 관련 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귀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우리 협회는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232.11.36에 따라 CD관은 이중 천장을 제외한 은폐된 장소(경량 벽체 내부, 사무실 바닥 등)에 사용이 가능하나, CD관을 불연성 마감재 내부 또는 전용의 불연성 관 혹은 불연성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합니다(질의 1). 또한 KEC 232.11.15에 따라 천장 마감재질과 무관하게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제품을 시설할 수 없으며(질의 2), KEC에 명시된 CD관 규정은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관련공고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한국전기기술인협회 (T. 1899-3838)

    https://www.keea.or.kr/

     

    한국전기공사협회 (T. 1566-1177)

    http://www.keca.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